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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시행령

제13조

조문 13 / 26
제13조
간호사중앙회의 지부
간호사중앙회는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외국에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외국 지부의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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