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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(26)
제1조
목적
제2조
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
제3조
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
제4조
국가시험의 범위 등
제5조
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
제6조
시험위원
제7조
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
제8조
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
제9조
국가시험 응시제한
제10조
면허 조건
제11조
간호사의 보건활동
제12조
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
제13조
간호사중앙회의 지부
제14조
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
제15조
윤리위원회의 운영 등
제16조
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
제17조
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
제18조
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
제19조
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
제20조
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
제21조
자격정지 처분 요구
제22조
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
제23조
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
제24조
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
제25조
업무의 위탁
제26조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목차
목차
총 26개 조문
제1조
제1조 목적
제2조
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
제3조
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
제4조
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
제5조
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
제6조
제6조 시험위원
제7조
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
제8조
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
제9조
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
제10조
제10조 면허 조건
제11조
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
제12조
제12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
제13조
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
제14조
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
제15조
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
제16조
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
제17조
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
제18조
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
제19조
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
제20조
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
제21조
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
제22조
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
제23조
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
제24조
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
제25조
제25조 업무의 위탁
제26조
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간호법 시행령
/
제13조
간호법 시행령
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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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
제13조
간호사중앙회의 지부
간호사중앙회는
법 제18조
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외국에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외국 지부의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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